오는 30일부터 변경되는 공매도 공시 제도를 앞두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공시 의무 기준보다 보고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 펀드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순매도포지션(공매도 잔고 비율)이 발행주식수의 0.01% 이상이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매도 잔고 금액이 일별 10억원 이상일 경우 잔고 비율에 관계 없이 해당 투자자는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종목과 포지션 비중 또는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도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0.01% 이상인 경우 금감원에 보고를 해야하지만, 법이 변경되면서 보고 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비중이 0.5%를 넘는 경우에는 보고와 별도로 '공시'를 해야한다.

공매도 비율 또는 잔고는 한 운용사가 갖고 있는 펀드 전체를 비롯, 일임, 신탁, 고유자산을 모두 합친 규모를 기준으로 정한다.

예컨대 5개의 펀드를 갖고 있는 운용사에서 3개의 펀드만 A라는 종목에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더라도, 5개의 합산 공매도 비중이 0.5%를 넘어 공시 의무에 해당된다.

종목별로도 공매도 잔고가 공시된다.

이는 0.5% 공시 기준과 무관하게 금감원이 각 종목별로 총 공매도 비중을 알리는 방식이다.

보고 의무는 제도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오는 30일 A종목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0.5% 이상 갖고 있을 경우 3영업일 내인 7월5일까지는 금감원에 공시 해야한다. 기존에 갖고 있던 포지션도 시행일부터 알려야 하는 셈이다.

공시 대상 투자자는 이름이나 기관명, 생년월일ㆍ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정보까지도 알려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국회에서 공매도 의무를 법령으로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도입케 됐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대부분의 운용사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펀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산출하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실수로 며칠만 공시를 못하더라도 하루에 1천만원씩, 3일이면 3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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