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2016년 4월 1일부터는 현행 코스피 지분율 2% 이상 혹은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던 대주주 요건이 지분율 1% 혹은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코스닥도 종전 지분율 4% 또는 시총 4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혹은 시총 2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서 세율 또한 매매(양도) 차익의 20%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거액 투자자는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고 이듬해 대주주가 주식 투자로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긴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2년 전만 해도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 3% 또는 시총 10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였다. 이것이 2013년 7월 세법 개정으로 지분 2% 또는 시총 50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더니 내년 4월부터 지분 1% 또는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또 낮아졌다.
양도세 관련, 자산가들이 유독 연말에 주식을 내다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이 주식을 파는 시점이 아니라 종목을 직접 보유한 사업연도 말 기준이기 때문. 즉, 코스닥시장의 경우 올 12월 31일 기준 시총 2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라면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한 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소액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거액 투자자는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고 이듬해 대주주가 주식 투자로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긴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2년 전만 해도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 3% 또는 시총 10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였다. 이것이 2013년 7월 세법 개정으로 지분 2% 또는 시총 50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더니 내년 4월부터 지분 1% 또는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또 낮아졌다.
양도세 관련, 자산가들이 유독 연말에 주식을 내다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이 주식을 파는 시점이 아니라 종목을 직접 보유한 사업연도 말 기준이기 때문. 즉, 코스닥시장의 경우 올 12월 31일 기준 시총 2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라면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한 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PB센터·자문사로 문의 봇물
지분과 시총, 규정 시기 제각각
상장사 임원도 배당 두고 고민
사정이 이렇자 자산가들이 몰려 있는 강남권 PB센터와 투자자문사로는 양도세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한 투자자문사 사장은 “세금 부과는 2016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지만 실제 대주주 판단 여부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기 때문에 대주주 판단 여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주로 일임형 랩어카운트나 사모펀드 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담이 잦다”고 귀띔했다.
상장법인에서도 연말 배당을 두고 고민에 빠진 곳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주요 상장기업 임원들도 배당을 포기하고 연말 기준 대주주 요건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배당을 받고 2016년 3월 말 이전에 요건을 맞출 것인지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자산가들이 유독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은 대주주 범위다.
세법에서 대주주 요건은 본인 외에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의 보유 주식까지 모두 포함된다. 쉽게 말해 서로 왕래가 뜸해 이름도 잘 모르는 친척의 보유 주식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요건이 높아 친척의 보유 지분까지는 따져볼 필요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이 낮아져 친척 소유분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예를 들면 이렇다. B씨가 코스피 기업 주식 15억원, 아내인 C씨가 9억원을 갖고 있다면 총 24억원으로 개정세법으로도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촌 D씨가 같은 주식 1억원어치를 갖고 있다면 이들 3명 모두 대주주가 된다. 이 경우 가장 억울한 건 D씨다. 그는 보유 주식이 1억원에 불과하지만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1년 이상 보유 시 차익의 20%, 1년 미만 보유 시 대기업은 차익의 30%)를 물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코스닥 종목만 4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던 고객이 있었는데 대주주 요건이 이처럼 복잡한지 미처 인지하고 못하다가 연말이 닥쳐서야 알게 됐다. 그런데 하필 이 고객의 보유 종목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수일 내 지분을 줄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기관투자자를 물색해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로 일단 지분을 넘겨 대주주 요건을 피해간 뒤 다음 해에 다시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 한 대형 증권사 압구정지점장이 들려준 에피소드다.
지분과 시총을 통한 대주주 규정 시기가 다르다는 점도 혼란스럽다. 시총 요건은 연말 기준으로 맞추면 되지만, 지분율 요건은 해당 연도 중이라도 항상 지켜야 한다. 사업연도 중 한 번이라도 지분율 기준을 넘기면 이후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지분율 기준을 넘겨 이를 전부 처분한 뒤 다시 매매하는 경우라도 1년 미만 매매에 걸려 30%대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일선 PB나 세무사들은 자사 고객에게 이 점을 집중적으로 조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내는 대주주의 요건만 낮아질 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턱은 요지부동인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상법상 주주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분 3%다. 상법 제366조와 제466조에 따르면 지분 3% 이상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66조는 2009년 5월에, 제466조는 1998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수정이 없었다.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액 자산가의 주식 보유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투자자의 순매수는 12월에 항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과거에도 개인투자자의 순매도는 연말마다 반복됐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순매도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매년 연말 한국 증시의 방향성은 외국인 투자자가 결정했는데, 올해는 미국 금리 인상 이슈 등 대외 여건마저 좋지 못해 연말 랠리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김상호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의 진단이다.
파생시장도 양도세 폭탄
2년 유예안 무산 세율 최대 30%
내년부터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 11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이를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안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양도세 부과에 따른 파생시장 침체를 우려해 시행 시점을 2018년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과세 법안은 파생상품 투자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20% 세율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탄력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어 실제 세율은 10~30%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올 들어 되살아날 조짐을 보였던 파생상품시장이 다시 침체될 것을 우려한다.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은 옵션 승수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 2012년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다 올 들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올해 일평균 거래량은 3월(300만1337계약)부터 8월(386만3149계약)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9월(373만4844계약) 들어 하락 조짐을 보이더니 10월 301만269계약으로 뚝 떨어졌고 11월에는 258만계약대로 추락했다. 이는 앞서 10월 대비 14.1%,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1% 줄어든 수치다. 특히 통합거래소가 출범한 2005년 이후 역대 11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파생상품 규제는 현물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유동성이 작은 국내 시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파생상품시장뿐 아니라 현물시장 거래량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분과 시총, 규정 시기 제각각
상장사 임원도 배당 두고 고민
사정이 이렇자 자산가들이 몰려 있는 강남권 PB센터와 투자자문사로는 양도세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한 투자자문사 사장은 “세금 부과는 2016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지만 실제 대주주 판단 여부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기 때문에 대주주 판단 여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주로 일임형 랩어카운트나 사모펀드 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담이 잦다”고 귀띔했다.
상장법인에서도 연말 배당을 두고 고민에 빠진 곳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주요 상장기업 임원들도 배당을 포기하고 연말 기준 대주주 요건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배당을 받고 2016년 3월 말 이전에 요건을 맞출 것인지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자산가들이 유독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은 대주주 범위다.
세법에서 대주주 요건은 본인 외에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의 보유 주식까지 모두 포함된다. 쉽게 말해 서로 왕래가 뜸해 이름도 잘 모르는 친척의 보유 주식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요건이 높아 친척의 보유 지분까지는 따져볼 필요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이 낮아져 친척 소유분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예를 들면 이렇다. B씨가 코스피 기업 주식 15억원, 아내인 C씨가 9억원을 갖고 있다면 총 24억원으로 개정세법으로도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촌 D씨가 같은 주식 1억원어치를 갖고 있다면 이들 3명 모두 대주주가 된다. 이 경우 가장 억울한 건 D씨다. 그는 보유 주식이 1억원에 불과하지만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1년 이상 보유 시 차익의 20%, 1년 미만 보유 시 대기업은 차익의 30%)를 물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코스닥 종목만 4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던 고객이 있었는데 대주주 요건이 이처럼 복잡한지 미처 인지하고 못하다가 연말이 닥쳐서야 알게 됐다. 그런데 하필 이 고객의 보유 종목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수일 내 지분을 줄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기관투자자를 물색해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로 일단 지분을 넘겨 대주주 요건을 피해간 뒤 다음 해에 다시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 한 대형 증권사 압구정지점장이 들려준 에피소드다.
지분과 시총을 통한 대주주 규정 시기가 다르다는 점도 혼란스럽다. 시총 요건은 연말 기준으로 맞추면 되지만, 지분율 요건은 해당 연도 중이라도 항상 지켜야 한다. 사업연도 중 한 번이라도 지분율 기준을 넘기면 이후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지분율 기준을 넘겨 이를 전부 처분한 뒤 다시 매매하는 경우라도 1년 미만 매매에 걸려 30%대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일선 PB나 세무사들은 자사 고객에게 이 점을 집중적으로 조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내는 대주주의 요건만 낮아질 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턱은 요지부동인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상법상 주주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분 3%다. 상법 제366조와 제466조에 따르면 지분 3% 이상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66조는 2009년 5월에, 제466조는 1998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수정이 없었다.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액 자산가의 주식 보유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투자자의 순매수는 12월에 항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과거에도 개인투자자의 순매도는 연말마다 반복됐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순매도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매년 연말 한국 증시의 방향성은 외국인 투자자가 결정했는데, 올해는 미국 금리 인상 이슈 등 대외 여건마저 좋지 못해 연말 랠리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김상호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의 진단이다.
파생시장도 양도세 폭탄
2년 유예안 무산 세율 최대 30%
내년부터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 11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이를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안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양도세 부과에 따른 파생시장 침체를 우려해 시행 시점을 2018년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과세 법안은 파생상품 투자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20% 세율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탄력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어 실제 세율은 10~30%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올 들어 되살아날 조짐을 보였던 파생상품시장이 다시 침체될 것을 우려한다.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은 옵션 승수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 2012년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다 올 들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올해 일평균 거래량은 3월(300만1337계약)부터 8월(386만3149계약)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9월(373만4844계약) 들어 하락 조짐을 보이더니 10월 301만269계약으로 뚝 떨어졌고 11월에는 258만계약대로 추락했다. 이는 앞서 10월 대비 14.1%,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1% 줄어든 수치다. 특히 통합거래소가 출범한 2005년 이후 역대 11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파생상품 규제는 현물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유동성이 작은 국내 시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파생상품시장뿐 아니라 현물시장 거래량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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