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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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중국에 판결 내용의 이행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들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국제법에 따라 해상 영유권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들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지리학적 범위(이견)를 좁히는 추가 논의에 기초를 제공하고, 또 분쟁 지역에서의 행동기준을 설정하며, 궁극적으로 강제나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 없이 근본적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의 결정과 오늘의 이번 판결을 통해 중재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필리핀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아주 중요하게 기여한다"면서 "우리는 아직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영유권 분쟁)의 시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일부 중요한 원칙들은 재판 시작단계에서부터 명백했다"고 단언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법규를 지지하며 (국제재판소의) 중재를 포함해 남중국해의 영토·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법규를 지지하며 모든 국가가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면서 "오늘 PCA의 중재판결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PCA가 제시한 것처럼 그런 중재를 포함해 외교적 절차와 평화적인 방법을 지지하며, 그런 방법은 모든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이견을 평화롭고 합법적이며, 그리고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역내 개입의 구실을 마련하고자 남중국해의 긴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태평양의 중심 세력이었고, 또 우리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원하는 역내 국가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아울러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중국해를 중국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우리는 글로벌 이슈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창하는 그런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대해 눈을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인공섬) 매립을 확장하고, 또 국제 수로와 영공을 지나는 민간선박과 군함, 항공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역내 안정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인근 국가 간의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면서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조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13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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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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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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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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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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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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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중국대사가 남중국해 판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소재 국제분쟁중재기구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가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PCA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고 “선의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발단이 된 남중국해 암초들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추이 대사는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들과 암초들’에 대해 오랫동안 ‘주권’을 행사해 왔고, 이 주권은 점점 더 많은 중국의 섬들이 불법적으로 다른 이들에 의해 점령된 1970년대 후반까지 도전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항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추이 대사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며 “민간 선박은 남중국해에서 항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추이 대사는 “협상과 협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확대되거나 과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13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일본의 침략역사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밤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경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2차대전 시기 중국의 남해(남중국해) 도서를 침략해 점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후 (남중국해 도서를) 회수했다.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확립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협정' 등의 국제문건은 이를 명확히 규정했다"며 "일본은 마땅히 전후 국제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을 향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헤이그 중재법정 재판부가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의해 구성됐다는 점을 문제라고 다시 지적했다.

루 대변인은 "야나이 슌지는 (ITLOS 소장을 맡는) 동시에 아베 신조(安倍晋三·현 일본총리)의 안보법제 간담회 회장을 맡아 집단자위권 해제를 지원하며 전후 국제질서의 통제에 도전했던" 인물이라며 "이는 중재법정이 성립 초기부터 정치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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