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집·車 빌리는 거래 활성화
일반인이 자신의 집을 관광객 등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돈을 버는 숙박 공유가 합법화된다. 잠깐 차가 필요할 때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차를 빌렸다가 반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9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지원 방안이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활용해 한국판 '에어비앤비(AirBnB·숙박 공유 서비스)'나 '집카(Zipcar·차량 공유 서비스)'를 키워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2008년 미국에서 설립돼 현재 191개국 3만5000여개 도시에서 200여만개의 객실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숙소를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돼 있다.
정부는 올 2분기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부산·강원·제주 등 3개 지역에 올 하반기 중 공유 민박업을 먼저 도입하고, 내년에 새로 제정하는 '숙박업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120일까지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주택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230㎡(약 70평) 이하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차량 공유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토종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쏘카와 그린카의 경우, 2013년 각각 10만명 안팎이던 회원 수가 2년 만에 100만명을 훌쩍 넘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짧은 시간 차가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무인으로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는 편리함 덕분이다. 하지만 업계는 무인 대여 방식의 핵심인 운전 부적격자 판별이나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3분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이용자의 면허 정보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차량 공유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면허 정지자가 차량 공유 서비스로 차를 빌려 사용하다 사고를 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우버(Uber)처럼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운행해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택시업계 등 반발이 워낙 거세 우버식 모델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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